『미술과 교육』 편집 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KoSEA,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미술과 교육』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상임편집위원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편집위원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재청을 얻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상임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상임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미술교육 학문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 별로 세 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의뢰 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학회지로 편집, 출판한다. 6.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 4조 (논문 모집) 1. 논문투고공고는 원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원고 마감일은 발행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으로 한다. 2. 논문 투고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3.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조 (논문 심사) 1. 논문심사는 원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2. 게재 원고의 선정 및 심사 결과 공표는 심사 종료 이후 초심은 10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로 한다. 3. 자세한 논문 심사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제 6조 (학회지 발행) 학회지 발행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제 7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제출 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 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그 외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3.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논문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 쪽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제 8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0년 10.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