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A

미술과 교육 편집 위원회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KoSEA,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미술과 교육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상임편집위원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편집위원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재청을 얻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상임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상임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미술교육 학문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편집위원회의 기능)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 별로 세 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의뢰 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학회지로 편집, 출판한다.
6.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4(논문 모집)
1. 논문투고공고는 원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원고 마감일은 발행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으로 한다.
2. 논문 투고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3.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5(논문 심사)
1. 논문심사는 원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2. 게재 원고의 선정 및 심사 결과 공표는 심사 종료 이후 초심은 10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로 한다.
3. 자세한 논문 심사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6(학회지 발행)
학회지 발행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7(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제출 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 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그 외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3.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논문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 쪽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8(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010.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3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3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3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3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3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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