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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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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명칭) |
본 학회는 InSEA(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InSEA)의 한국 지회로 그 명칭은 코시아(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KoSEA)이며 한국어 명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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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목적) |
본 학회는 InSEA의 학문적 정신에 부합된 미술이론을 토대로 한 미술교육 관련분야의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또한,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토대로 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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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치) |
본 학회의 주소는 공주교육대학교 내에 그리고 학회장이 근무하는 학교 두 곳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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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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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InSEA의 아시아 지역대회(Asian Regional Congress)와 세계대회(World Congress) 한국 유치
2.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발표회와 연수 개최
3. 연례행사로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미술이론과 미술 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4. 학회지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및 미술교육 관련 출판물 간행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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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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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원의 자격) |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과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한 자.
2. 미술 이론과 미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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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회원의 권리) |
본 학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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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원의 임무) |
본 학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회비 : 3만원
평생회비 : 50만원
임원회비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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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회원의 징계) |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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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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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임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해외 및 국내 자문위원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상임이사 1인
5. 학술이사 1인
6. 섭외교류이사 1인
7. 정보이사 1인
8. 재무이사 1인
9. 감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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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임원의 선출) |
본 학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학회의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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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임원의 임기) |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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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임원의 보선) |
본 학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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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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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총회의 종류)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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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총회의 개최)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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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총회의 소집 통지) |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초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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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일반 회계에 관한 사항
3. 사업 보고 및 일반 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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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총회의 정족수)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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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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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한다.
3.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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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이사회 종류)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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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이사회의 개최) |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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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이사회의 소집 통지)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4조에 정한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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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위원회) |
1. 본 학회에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학회의 별도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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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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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회계 수입) |
본 학회의 회계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일반 3만원, 평생회원 50만원, 대학생회원 2만원)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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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회계 지출) |
본 학회의 회계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운영경비
2. 행사관련 제반 비용
3. 자료 인쇄비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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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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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기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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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개정시행일) |
본 회칙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